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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軍 간부, 방탄소년단(BTS) 진에 사심.. 무단이탈 의료행위 물의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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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28 11:36:07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베타뉴스는 지난달 18일 ‘軍 간부, 방탄소년단(BTS) 진에 사심.. 무단이탈 의료행위 물의’라는 기사에서 제28사단 간부 A중위(20대·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BTS) 진(김석진)을 만나기 위해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다량의 약품을 유출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간호장교 측이 ‘정정보도’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전하고자 한다.

    A중위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제5사단이 전투휴무로 인해 해당 신병교육대 간호장교에게 지원 협조요청(유선)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 또한 당일(1월 16일)에도 구두로 보고(1차 지휘관, 의무반장)하고 해당 사단에 방문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밝혔다(5사단 전투휴무 공문과 해당 지휘관 사실확인서 제출).

    A중위는 지난 1월 16일 오후 5사단 신병교육대로부터 지원 협조요청을 받고 해당 사단 생활관 4층에 방문했다. 당시 200여명이 예방접종 계획이 돼 있었고 1명당 양팔에 3대씩 주사했다. 또한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1시간 동안 많은 훈련병을 주사해야 하는 환경이라 방탄소년단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중위는 접종 종료 뒤 5사단 간호장교와 소리친 인원이 왜 그러냐고 물었고 해당 간호장교와 “저 훈련병이 진 같은데”라는 식의 대화를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복귀 후 부대 내에서 말했을 뿐인데 제보자에 의해 왜곡, 과장, 확대됐다고 강조했다(5사단 간호장교 사실확인서 제출).

    A중위는 약품을 유출한 적이 없고 오메졸 2통을 빌려 준 것이며, 육군규정상 본인이 약품관리관이고 정상적으로 관리전환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관련 기록과 해당 육군규정 제출).

    한편 A중위의 변호인(김경호 변호사)은 "해당 징계장교가 A중위의 인사명령상 지휘관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 조사도 하지 않아 놓고서 변호인에게는 ‘소환조사 했어요‘ 거짓말 하고, ‘군수품 관리법’ 해석상 약품 2개 관리전환은 해당 물품관리관의 권한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참모총장 승인’이 없는 것이 징계사유라는 엉터리 주장을 펼치다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에 창피했는지 돌연 징계위를 연기하고 해당 지휘관의 진술 마저 ‘저건 허위다’ 주장하며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는 출구전략으로 수사의뢰 하였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28사단 측은 "군 검찰조사 결과 나오면 알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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