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2 17:44:16
해양환경공단은 22일 해양침적폐기물 수중드론 조사법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잠수사를 동원한 촬영조사는 선박 프로펠러 충돌, 잠수장비 이상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반면 수중드론 조사법은 1회에 한 시간 이상 넓은 범위로 조사가 가능하다. 또 선박의 입출항이 많거나 조류가 심한 해역 등 고위험 현장에서 조사가 가능해 잠수사의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해양침적폐기물 수중드론 조사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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