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0 13:35:16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21일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포획허가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겨울철새인 민물가마우지는 지난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기 양평, 강원도 춘천, 수원 등에서 집단번식지가 발견됐다.
민물가마우지가 텃새화 돼 양식장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배설물로 인해 수목, 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민물가마우지 생태적 영향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에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배포한바 있다.
이와 함께 관리지침에 따라 개체수 변화,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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