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6 16:54:38
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법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고 전체 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958년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전면 개정없이 유지돼 사회, 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1999년, 2009년 두차례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민법 개정 추진 방향, 위원회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며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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