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점검 제도 시행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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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07 13:21:52

    환경부는 오는 12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했다. 또한 검사 대상을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로 정하고 2년 6개월 마다 현장에서 성능을 점검하도록 했다.

    성능 인증 기관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2배 확대한다. 또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값을 일반에 공개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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