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자기부담금 최대 20% 부과'...운전자보험 보장 확 준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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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30 11:29:05

    '도덕적해이·보험사기 방지' 고육책

    500만명 가까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보장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액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뀐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보다 보장은 축소되는 반면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이 운전자 보험판매 경쟁 과열과 일부 가입자의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감안해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 확대를 예상하고 판촉을 강화해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특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지만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액수보다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은 2008년 기준 사망 시 3000만원에서 현재 최대 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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