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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정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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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15 09:00:06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장애인 고용 기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도록 출자제한 규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특히 이 중 77.6%가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여러개 계열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표준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동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적용 대상도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맺어 1년 이상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근로자 고용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만 허용돼 있지만 국가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에도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전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는 더욱 엄격해진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경우에만 공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디지털 등 미래유망분야의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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