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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클래스 문 잠기더니 갑자기 불길…벤츠코리아 소비자에 ¨보상 불가¨ 통보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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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26 16:03:22

    벤츠 차량 내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벤츠코리아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A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벤츠 E클래스 화재 사진©보배드림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벤츠 E클래스 화재, 전소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벤츠 E클래스 차량의 문이 잠기면서 실내 중앙(센터페시아 쯤)에서 불이 났다고 전했다. A씨는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씨가 첨부한 화재 분석 관련 자료©보배드림

    A씨의 어머니는 소방서와 보험회사, 벤츠와 화재원인을 분석했다. 결론은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해 발생된 화재가 아닌 PTC(온도가 상승하면 전기저항이 급격히 커지는 반도체소자) 히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종합 감정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벤츠코리아는 한달 정도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가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하자 벤츠코리아 본사에서 '제보하거나 올리지 말라'는 연락이 왔고 며칠 후 벤츠코리아는 "외부에서 전선을 만져서 그런거니 보상해줄수 없다"고 밝혔으며, 벤츠 딜러가 구해다준 렌트카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벤츠코리아가 증거도 없이 외부에서 만졌다고 주장한다며"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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