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4 09:42:08
테슬라 운전자 보조시스템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법원 배심원단은 “사고 시 이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해 테슬라가 승소했다고 로이터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테슬라 모델 S 소유주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 차량이 급선회해 에어백이 작동했고 턱과 치아와 부딪치면서 신경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테슬라를 제소했다. 차량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에어백 설계에 결함이 있었다면서 3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테슬라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설명서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원고는 일반 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배심원단은 "에어백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테슬라가 고의로 위험성을 미공개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평결 이후 다수의 배심원들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기능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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