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은행, IRP 연금개시 고객 대상 운용 수수료 전액 면제


  • 온라인뉴스팀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3-31 12:03:59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형 IRP 고객들은 연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연 0.4%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면제하면 고객의 실질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도 물리적 시설이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까지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에만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또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합뉴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0293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