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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질 높인다...예산 78억원 편성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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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23 15:47:45

    ▲ ©베타뉴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 78억원을 편성하고 구비로 본인부담금을 50~100%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이돌보미 인력을 기존 238명에서 올해 50명 이상 추가 선발해 인력을 증원하고, 모든 돌보미가 급량비를 받을 수 있게 지급 조건을 세분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및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여기에 정부, 서울시, 강남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이용 금액을 지원해줘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강남구에서 3622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 등이 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1회 3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이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으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형은 11,080원, 종합형은 14,400원이다. ▲‘질병감염아동’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13,290원이다.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월 200시간 이내,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150% 초과)으로 분류한다. 이 중 소득기준 150%(3인 기준, 6,653,000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15%~85%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형의 경우 시간당 요금 11,080원에서 정부가 85%인 9,418원으로 지원하고 강남구가 추가로 나머지 전액을 100% 지원해 실제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런 추가 지원으로 ‘나’형은 본인부담금이 433원, ‘다’형은 1883원만 내면 된다. 소득기준 150% 이상은 정부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8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5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한다. 돌보미를 모집할 때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뽑는다. 채용 전에도 이론교육 80시간, 실습 20시간을 거쳐 채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또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급량비 지급 기준을 세분화시켜 모든 돌보미가 급량비를 5만원~10만원까지 받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겠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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