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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노란봉투법 찬반논란, '노동3권 보장' vs '법치주의 훼손'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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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14 08:47:23

    ▲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국회 환노위.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노란봉투법이 정치권의 화두로 재점화되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있다.

    최근 법원이 '곽상도 50억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당에서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이 난색을 표명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정의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만약 양당이 노란봉투법에 합의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포문은 재계 쪽에서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대해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활동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노조를 파괴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노동기본권을 달라고 기다렸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다. 특검 통과를 위한 정의당과의 공조도 있지만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간담회에서 "노동 3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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