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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매월 2만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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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3 11:20:42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창원특례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간 지원

    [창원 베타뉴스=박현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3억9000만원을 투입해 4,0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최대 1년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시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동시에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에는 현재 3만140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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