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난해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413억원 달해… 1등 당첨금 1건, 2등 23건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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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22 10:22:00

    ▲ 작년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했다. 5000원짜리 5등 당첨금 미수령액만 296억원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지난해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에서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21년 515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작년에도 감소했다. 판매액 대비 비율로 2018년 1.15%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했다.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000원으로 고정된 4등과 5등은 미수령 건수가 훨씬 많았다.

    4등은 12만662건이 수령하지 않아 60억3300만원이 기금으로 귀속됐다.

    5등은 무려 592만6944건이 주인 없이 소멸됐다. 1건당 당첨금은 5000원이지만, 합치면 296억3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과 인쇄복권 당첨금은 각 43억8500만원, 35억4300만원이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보통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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