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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 과정 7명 ‘적발’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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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08 16:46:34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범칙 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 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주요 적발 사례로 법인 A는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관계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체납자 B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 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 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더욱이 체납자 C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부동산 이용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 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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