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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김정영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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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07 20:14:40

    ▲ © 경기도의회 전경./사진=도 의회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 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례안 심의 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대표 발의한 김정영 의원, 김종배 위원장,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건설국 관계자, 대한 건설협회 및 대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불공정 거래 업체(페이퍼컴퍼니) 용어 변경,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 단속의 기준시점과 자본금과 보증 가능 금액 등 단속사항 완화, 실태조사 유예기간의 변경, 자료 제출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지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비율 조정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불공정 거래 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수정 가결된 ‘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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