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6 18:29:12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했다.
이에 김상곤 의원은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대처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있어 이견조정 및 환경오염대책 마련 등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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