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6 15:45:18
전북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2차례의 도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전북 고창군을 비롯해 달성군(대구),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하고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은 2년여간 예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와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개 문화도시 반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간 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주민 주체의 사업 기획과 추진 등 주민 중심, 공동체 중심의 활력 넘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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