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5 19:07:11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 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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