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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쉽지 않을 듯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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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04 16:23:36

    10.29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거론 되고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박 구청장을 구속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사 전후 박 구청장의 행적이 드러 날수록 적용할 법적인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분석이다.

    우선 사건 초기에 가장 크게 비난을 받았던 사항 중 하나가 6번의 용산소방서에서 주최한 상황판단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잘 아는 정보통에 따르면 경찰측에서는 소방서가 여섯번 개최 했다고 주장하는 회의가 사실상 정상적인 회의라 하기 어렵고 해당 회의에 박 구청장이 참석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여섯번의 회의는 제대로 된 회의도 아니었고 박 구청장에게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

    참사 당일 경남 의령 방문도 취임 후 7월부터 자매도시 방문 행사로 사전 조율해 온 정상적인 일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9월 초 의령군으로부터 축제 초대를 받았다. 의령군은 10월 28~30일까지 최초로 부자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개막식에 와 달라는 초대였다.

    그러나 10월 28일 금요일은 용산구에도 공식적인 행사가 많고 의령까지 5~6시간을 가야 해서 갔다 오면 하루를 다 소모해야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가기 어려우니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9월 29일경에 10월 29일에 가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의령군수 면담 시간도 당초 1시 30분이었으나 2시로 미뤄졌고, 박 구청장 일행은 29일 12시쯤에 의령에 도착해 시제(제사)를 드리고 식사 후 1시 30분쯤에 의령군수 미팅을 위해 떠났다고 한다.

    30분 가량 의령군수와의 면담과 1시간 30분 가량의 제사 참석과 식사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령 방문 시 관용차를 이용한 것도 신속한 복귀를 위해 관용차 이용을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측도 이와 관련한 타임라인을 경찰에 제출 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의령에 내려가게 된 것도 공적인 업무로 내려간 것이다.

    ▲ 10월 28일~30일까지 진행된 경남 의령 부자축제 리치리치 페스티벌 ©의령군

    참사 발생 후 행동도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임이 이미 드러났다.

    발생 당일 귀갓길 동선에 대해 잘못 해명한 부분이 있으나, 큰 사건을 겪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기억에 혼동이 있었던 정도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속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기에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

    대책회의 때 10분 정도만 회의를 주제한 후 부구청장에게 회의 주재를 부탁하고 간 부분에 있어서도 해명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이장군사당제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박 구청장은 여성이기도 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으나, 이전 박장규 구청장 때부터 모든 구청장들이 초헌관을 해 왔기 때문에 여성 구청장이라도 해야 한다는 설득에 결국 하겠다고 했다는 것.

    몇달 전부터 치수를 재어서 한복을 맞춤 제작 해 놓은 상태라 참석 안할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의를 핑계로 불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어서 회의 도중에 부구청장에게 회의 진행을 부탁하고 남이장군 사당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이다.

    ▲ 10월 25일 남이장군 사당제에 참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조례 제정은 박 구청장 취임 전인 올해 3~4월(성장현 전 구청장 재임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 관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박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시행 시기가 선거 기간 무렵부터여서 업소 신청은 박구청장 재임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미 다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청 업소에 대해 구청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해 주는 단순 업무여서 구청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구청측의 설명이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까지 인정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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