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06 14:02:11
물가변동 반영, 근로자 인권 보호등 계약 상대자 보호에 초점
[울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 운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강화를 위해 계약 규정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규정을 살펴보면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조정 강화 △근로자의 인권존중의무 이행 △비밀유지 협약, 기술자료 임치 등 계약상대자 보호에 관한 사항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예방 조항 △정부권장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시 공사 퇴직자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예방과 동시에 청렴계약이 이뤄진다.
UPA 김재균 사장은 “향후 계약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편의성 강화하는 등 계약규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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