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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시행...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40→120%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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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29 15:32:14

    지난 7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후속조치...내달 중 시행

    전세계 금융시장이 긴축 여파로 큰 변동성을 기록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관련 규정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관 및 외국인들의 장기간 공매도 포지션 유지에 공매도 외의 다른 목적이 의심되는데 따른 것이다.

    ▲ 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 중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경과하면 금감원장에게 해당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내린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은행 등 금융사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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