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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방학 때만 슬그머니 복직하는 '월급도둑' 교원, 서울 관내에 36명에 달해”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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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28 17:19:15

    ▲ 질의하는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 최유희 의원 ©서울시의회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울 관내에 휴직 중인 교사가 방학 기간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해 급여를 수령하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휴직하는 이른바 '꼼수 복직'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9) 서울 관내에서 휴직했던 일부 교원들이 방학 기간 잠시 복직한 후, 개학하면 다시 휴직에 들어간 사례가 무려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공립 유치원·초·중·고에 재직하는 정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제도를 시기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휴직으로 수업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원휴직자 발생 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여 수업 공백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방학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교원 복무의 특수성을 악용해 방학 기간에만 조기·일시 복직을 시도하는 교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원 휴직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또한 휴직했던 교원이 조기·일시 복직하면 해당 교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원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계약해고가 이루어지는 등 심대한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등 부수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휴직, 휴가, 파견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 및 복귀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기간제 교원의 해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법적근거 부재, 교원 복직관련 임용권자의 관리근거 부재를 사유로 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유희 의원은 9월 20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일부 얌체 교원들이 교원 휴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방학기간 중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 후 학기시작 시 재휴직하여 급여만 수령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명백한 예산낭비이며, 이로 인해 대체 인력으로 일하던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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