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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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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21 03:20:47

    ▲2022.07.21-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베타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국민제안 10개 안을 발표하고 21일부터 열흘간 국민투표를 진행한 뒤 상위 3개 안은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 했다.

    하지만, 국민제안 10개 안에는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포함돼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발표와 동시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호소했다.

    지난 20일 새 정부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을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10’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한다.”라며 “선정된 상위 제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아 왔다.

    이어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합헌 · 1명 위헌 의견으로 유지 결정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 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유통재벌들은 그간 의무휴업 무력화를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오히려 인식 조사에서 의무휴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조사·제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는 8.3%에 그쳤으며, 이를 대형유통사들은 의무휴업 폐지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전경련 조사·제시한 내용에는 슈퍼마켓을 간다는 응답은 무려 37.6%, 전자상거래 이용은 14.7%, 편의점 이용은 11.3% 등 골목 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가 총 57.2%나 됐다.

    골목상권 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규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헌법 제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골목 상권은 헌법에 명시된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3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에 19.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소실보상‘은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에게 소급적용이 무산됐으며, 8월 이후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서 골목 상권 상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성명서 말미에 ”이제라도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대기업 규제 완화가 아닌 골목 상권 보호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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