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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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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08 08:56:12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시작해 이 대표가 소명을 마친뒤 자정을 넘긴 8일 오전 2시45분쯤 심의를 마쳤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 정무실장이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무실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이 대표에게) 성상납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표가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표직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휘되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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