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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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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6-24 19:24:33

    ▲ © 대구교육청 사진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교재 구입 및 EBS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누리집에서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해당 기간 중 수급권을 가진 경우 교육급여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신규 신청자가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2년 7월까지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니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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