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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패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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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19 19:22:14

    ▲ © 경기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제공=교육청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통계상 갑질 신고 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 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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