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7 18:43:28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가 17일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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