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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 경영복귀 시도하는 신동주, 현지 소송 패소 “이사 임무 소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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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09 09:37:54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 중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현지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경영 복귀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천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풀리카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으로, 편의점 등의 소매점포에서 수집한 화상 데이터를 마케팅용 정보로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몰래 촬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의 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업계는 이번 패소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미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나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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