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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서영교 "자율방범대 숙원 해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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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07 09:51:3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 대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유동수, 윤영찬, 국민의힘 김성원, 서일준, 이명수, 김태흠 의원 등 총 7명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대안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자율 방범 제도가 안착되고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에 4,225개 조직, 총 100,442명(2021.10. 기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 제정안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방범대원의 결격사유, 자율 방범 활동, 복장 및 장비, 중앙회 및 연합회 규정, 경비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 위원장은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향후 치안 공백이 줄어들고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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