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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할인 혜택 적용


  • 방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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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06 17:08:24

    ▲ 정읍시청 @ 정읍시

    정읍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해당 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으로 연납하면 9.15% 할인을 받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는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3일까지 시청 세정과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법 개정으로 연납 할인율은 2022년도 9.15%에서 23년 6.4%, 24년 4.57%, 25년 이후 2.74%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방울 기자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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