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7 15:19:15
- 총 3조2000억원 규모...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
정부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피해를 입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마련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위해 마련한 예산 규모는 총 4조3000억원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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