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01 13:29:15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서귀포 소재 A 골프장 부지 전제의 공매 처분을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A 골프장이 제시한 체납액 납부 계획과 관련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경영정상화 회생안의 불확실성,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 골프장 이용객 급증에 따른 변제 여력에도 불구 이행 조치 미흡 등을 검토 후 내렸다.
A 골프장은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긴 상태다.
도는 체납 골프장에 대해 코스 외 부지, 골프장 주변 원형보전지(임야) 등 종전의 부분 매각 방식과 달리 전체 부지 매각 방식으로 진행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매각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이다.
이들 골프장은 경영악화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 이월 체납액이 242억원에 달했으며 도는 현재까지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53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남은 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2022년까지 전액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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