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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축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확인..올해 검출 사례 ‘전무’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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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22 15:44:41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 제주특별자치도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재확인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 (식육 180종, 식용란 81종, 원유 47종)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항생제․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에 노출된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위해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도는 11월 현재까지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대상으로 180종의 유해 잔류물질을 실시해 항생제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정성검사 3,955건과 유해물질 잔류량을 확인하는 정량검사 967건을 마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특히 도는 식용 말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금지 약품을 투약하거나 휴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말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동물용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적합 말의 도축 금지 및 도축 말고기의 전두수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 2021년 11월 현재 정성검사 1,560건(전두수), 정량검사 526건(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특히, 도는 말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지 약품 투약 또는 휴약기간 미경과 말고기 유통을 막기위해 동물용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으며, 부적합 말의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된 말고기는 전두수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도는 계란 등 식용란에 대해서도 도내 산란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살충제 등 81종의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

    또한, 원유에 대해서 도내 집유업체(3개소)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47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돼 제주산 유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전량) 폐기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6개월간 출고 보류를 받아 적합 확인 시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또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도 공개된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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