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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인구 100만 창원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법안 발의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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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11 14:11:04

    ▲2021.11.11-강기윤 의원, 인구 100만 창원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법안 발의. [사진]=국회 활동중인 강기윤 의원 모습. 강기윤 의원 블로그 캡쳐. ©강기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건, 환경보전을 위해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하는 기관으로‘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 1개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감염병 관련 검사나 시험의 경우 타지역에서 체취한 검체를 연구원까지 이송하고, 결과를 다시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과 감염병 조기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대해 강기윤의원은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시는 광역시급의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창원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대표발의한‘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건환경연구원을 창원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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