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8 12:30:55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T/F(특별전담조직)를 조직하고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필요한 제도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는 2차례 회의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 사례 분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 사례 분류 등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유족회를 중심으로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예정된 ‘4·3사건 관련 가족관계 사례 조사’에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었으나 제적부가 없는 사례 또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작성·정정 필요 사례로 9월말 기준 총 30건이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은 희생자로, 신청권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를 희생자, 유족 및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11월 중 T/F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및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례를 유족회와 함께 계속 수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대로 작성·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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