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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계열사, 올품에 부당지원" 과징금 48억 부과...하림 "제재 과도해...향후 절차 진행할 것"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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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7 15:41:37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회장 아들의 회사인 ‘올품’을 부당지원했다며 48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하림그룹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로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기존에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해오다가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한편 하림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표명했다.

    하림은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림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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