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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대금 직불제' 내년 1월부터 '의무화'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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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6 16:48:21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지난 20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지난 8월 기준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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