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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DSR 조기 시행·2금융권도 '고삐'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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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6 13:26:53

    - 정부, 내년 가계부채 총량 한도 4∼5%대 관리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 비율) 규제가 조기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규제를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준다.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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