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9 11:32:08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0.9%의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거래 시 6억원~9억원 0.4%, 9억원~12억원 0.5%, 12억원~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상한 요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아파트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까지 줄어든다.
임대차거래 시에는 3억원~6억원 0.3%, 6억원~12억원 0.4%, 12억원~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 계약 시 0.8%였다.
이에 따라 6억원짜리 전세 주택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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