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

강선우 의원, 5개 대형병원-뇌사자 장기이식 혜택은 누리고, 뇌사자 발굴은 회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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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6 00:54:16

    ▲2021.10.16- 강선우 의원, 5개 대형병원-뇌사자 장기이식 혜택은 누리고, 뇌사자 발굴은 회피. 표설명= 5개 대형병원 뇌사장기이식 현황(上), 5개 대형병원의 뇌사추정자 신고, 자병원 기증현황(下) - 자료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강선우 의원

    국회 보건복지부 강선우 의원실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 장기이식 건수는 총 7,133건으로, 이 가운데 45%인 3,183건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5개 대형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0,383건의 4% 수준이다.

    2020년 뇌사자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37건 신고를 통한 8건의 기증이 이뤄졌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15건 신고와 9건 기증, 서울대학교병원은 13건의 신고와 4건 기증, 서울성모병원은 5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은 단 1건의 신고와 기증이 있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뇌사 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를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강선우 의원실은 장기이식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형병원에서, 기증을 위한 뇌사 추정자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것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 분배 시스템을 통한 뇌사 장기이식의 혜택은 누리면서, 장기이식 활성화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원실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없으면 정부기관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해 매년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며 (2020년 2194명 사망),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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