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5 14:31:49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만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지된 '사향'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공지됐다.
이에 광동제약 제품에 대한 공지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엄선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당국 및 제약업계는 ‘CITES’ 국제 협약 및 국내 식약처가 정한 약사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불법 원료로 보고 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 제제의 특성 상 유통 과정 중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측은 “공진단이 고가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면서 “당사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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