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대방건설, 아파트단지서 하자 '분쟁'...계열사 통해 편법적 벌떼입찰 등 건설


  • 박영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10-07 19:06:30

    ▲ 대방건설 로고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통해 건설한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과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아파트들은 대규모 택지전매와 편법적 벌떼입찰·담보신탁 등을 통해 건설한 곳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들이 받아 시공한 공공택지 다수에서 하자가 발생해 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10일 대방하우징이 낙찰받아 최초계약한 양주옥정지구 A12-1과 A12-2 블록에 건설한 대방노블랜드는 천장과 벽체 등에 구멍이 나 하자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부터 구멍 난 벽체와 천장, 깨진 문틀, 수평이 맞지 않은 선반,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경남 양산물금2지구 대방8차에서는 주차장 출입구로 빗물이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과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이들 단지는 모두 대방건설 계열사가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후 직원수 1~7명 사이의 또 다른 계열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전매 후 시공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단지다.

    문정복 의원은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받은 공공택지를 1~7명에 불과한 직원수의 급조한 업체로 팔아넘기고, 이 업체들이 다시 시공권을 넘기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원가인상과 신생 업체의 택지 추첨 신청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꼼수를 부린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과정에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국민 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린 듯하다"며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후속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8387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