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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재계 '모호'·노동계 '미흡' 둘다 반대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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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9 19:19:11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며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담겼다.

    시행령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담았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고,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대응 조치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등으로 교육 내용을 정했다. 이를 어기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발생한 재해 여부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은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등 24가지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의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 물질을 의미한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 정반대의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안전보건 책임 등 규정이 모호하다”며 재개정과 제도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해 노동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중대재해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지 않은 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지적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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