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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非)아파트 면적·난방 규제 완화...분상제 절차도 개선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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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5 14:21:19

    ▲ 홍남기 부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0차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 연합뉴스 제공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절차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면적·난방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오피스텔이 본래 목적인 업무 용도로 더 많이 쓰이도록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업무 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주된 신규 주택 공급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절차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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