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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근절…'전수조사' 나서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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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3 14:56:32

    ▲제주도청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불법유통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구매한도가 9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100만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통내역 전반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일 추석을 맞아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탐나는전’의 1인당 구매한도액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의심 가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탐나는전’ 매출 내역 증빙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탐나는전의 경우 상품권 뒷면의 고유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구매수량과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특정 가맹점의 유통내역을 분석해 부정유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8월까지 8835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부정유통 14건을 적발,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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