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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관계 거절한 여성 살해한 40대에 징역 15년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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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02 13:17:21

    ▲제주지방법원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의 한 펜션에 함께 투숙하던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속하던 40대 여성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거듭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 밖에 안된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5월 22일 함께 제주 여행을 와 해당 펜션에 23일 투숙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하찮은 동기로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장래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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