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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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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24 13:56:08

    ▲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 (촬영=정하균)

    대학 측,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 진행 예정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학본부(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부총장은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8일 최종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 대학본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이후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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