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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배후 수사하라”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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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23 20:23:33

    ▲제주경찰청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 장기 미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故 이승용 변호사 살해 사건’의 살인교사 혐의자가 21일 구속되면서 참여환경연대가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승용 변호사 죽음에 얽힌 진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 이승용 변호사는 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관련 수사가 종결된 상황이었다.

    이후 살인교사의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착각한 피의자가 지난해 6월 지상파 탐사보도 인터뷰를 통해 범죄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해외에 도피 중인 피의자를 적색수배 요청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1998년 지방선거는 도지사 후보 연설회에 대형버스 45대를 동원하는 등 부정・혼탁선거 양상을 띠었다”면서 “故이승용 변호사는 유력한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 청년회장을 보호하는 한편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지방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던 중에 살해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나아가 “살인 교사한 피의자와 살인자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다”면서 “배후에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21년간 묻혀 있는 진실이 묻힐까 두렵다”며 “시간이 지났다 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한다면 누가 거악에 맞선 의로운 행동을 결심할 수 있겠는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경찰에 촉구했다.

    한편, 대검은 23일 “살인죄는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범인필벌의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고 이승용 변호사는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이후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지난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했던 전도유망한 젊은 변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이 사건 핵심 공범들이 이미 사망한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혐의 입증에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경찰이 얼마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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