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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쌍용車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채택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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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23 09:22:4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19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9월 이은주 의원 등이 제출한 해당 결의안에 대한 수정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대한민국 등)가 피고(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결의안은 ▲국가가 경찰장비 파손 등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외 103명에 대해 청구한 손배소 취하의견 대법원 제출 촉구 ▲ 정부가 국가폭력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쌍용차 노동자드로가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 정부의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 반성 및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돼 부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찰들에 대한 치유노력 촉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의 쌍용차 사태는 지난 2009년 5월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촉발됐고, 이명박 정부의 경찰 물리력 동원으로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이 2009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에 걸친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다.

    이후 오랜 해고 기간,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30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을 마감했다.

    지난 2019년 7월 민갑룡 경찰청 경찰청장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021년 8월 19일 기준 지연이자를 포함해 28억원에 육박하고, 매일 지연이자 61만8,298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송 취하 등은 법률적인 제약 등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도 "결의안 내용이나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더 이상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분들께서 아프지 않길 바란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위해 우리 행안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셨다"라며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경찰관분들 모두 그간의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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